알아야 할 사항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 시, 보험의 목적 양도 및 이동 시, 구조 변경 시,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4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납입액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